기사최종편집일 2024-10-04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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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파기환송 승소…法 "비자발급거부 취소하라"

기사입력 2019.11.15 14:18 / 기사수정 2019.11.15 14:19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15일 오후 2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취소 소송의 파기 환송심 판결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사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대법원은 1심에서 내려졌던 유승준의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입국이 금지됐다. 중국 등지를 중심으로 활동한 유승준은 2015년 한국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 당했다. 유승준은 자신을 향한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2015년 10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며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됐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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