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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박소연 기자] 가수 겸 배우 故 설리의 사망 내부문서를 유출한 소방공무원 2명이 직위해제됐다.
1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이형철 본부장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출자 2명은 직위해제를 했다"며 "동시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해 놓은 상태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수위 결정 등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날 이 본부장은 '내부문건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관계나 매뉴얼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기존에는 동향보고서를 공개해서 모든 직원이 볼 수 있었는데 이제 담당자와 상위직급자만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하게 정리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0월 14일 설리의 사망 비보가 전해졌다. 이후 사건 당일 동향보고서가 외부에 유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유출된 보고서는 SNS상으로 빠르게 퍼졌고, 문서에는 고 설리의 사망 경위 등이 상세하게 적혀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결국 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직원은 직위해제의 징계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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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yeoony@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