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8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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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無"…'집단 성폭행+몰카 혐의' 정준영 징역 7년·최종훈 징역 5년 구형 [종합]

기사입력 2019.11.13 18:50 / 기사수정 2019.11.14 09:57

박소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연 기자] 검찰이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MD(영업직원) 김모씨와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비공개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열린 공개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등의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 시설에 10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날 정준영의 변호인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증거 능력이 없어 피해자 진술만으로 범죄 혐의를 판단해야 하는데, 진술에 모순이 있다"며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훈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방탕한 생활을 한 것은 맞지만 집단 성폭행에 개입한 적이 없고, 그럴 만한 배포를 가진 사람도 아니다"며 "기록을 살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피해 여성은 이들이 있는 단체 메시지방에 유포된 음성파일과 사진 등을 통해 자신이 이들에게 성폭행 당한 정황을 뒤늦게 확인하고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판부는 29일 오전 11시 이들의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yeoony@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DB

박소연 기자 yeoon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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