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오수정 기자]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1심서 받은 실형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지난 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하성우)은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씨에게 징역 3년, 불구속기소 된 어머니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우고, 외상 사료를 받으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젖소 등을 몰래 판 돈으로 도주한 뒤 20년 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10일 법원에 따르면 신 모씨와 김 모씨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청주지법 제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양형 부당으로 알려졌다.
신 씨와 김 씨는 약 20년 전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다가 지인들로부터 4억 원 정도의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운 뒤 젖소 등을 몰래 팔고 뉴질랜드로 야반도주했다. 이같은 사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알려졌고, '빚투'의 시작이 되기도 했다.
당시 마이크로닷은 이같은 논란에 사실무근이라며 법적대응을 하겠다며 강하게 부인했지만, 계속해서 증인이 등장하자 "늦었지만 피해를 입으셨다고 말씀하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직접 만나뵙고 말씀을 듣겠다"면서 입장을 번복하고 사과했다.
이번 사건으로 마이크로닷과 그의 형 산체스는 방송 활동을 중단했고,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피해자들과 합의에 나섰다. 그리고 현재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재판부가 피해자로 인정한 10명 중 6명과 2억 1000만원 변제 및 합의를 마친 상태다. 이에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재판부의 실형 선고에 불복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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