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0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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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을 의사 無"…마이크로닷 부모, 4억 사기→20년 도피→1심 실형 [종합]

기사입력 2019.10.08 21:41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지인, 친척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후 해외로 도피했던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부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마이크로닷의 부친 신 씨에게 징역 3년, 모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5년, 3년에 비해선 줄어든 형량이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대해 "재산상 채무가 1억원 넘게 초과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았고 일부 피해자는 숨졌다. 지난 20년 간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일부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씨는 상급심 형 확정 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라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면했다.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행각은 지난해 11월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들 부부가 20년 전, 주변인들에게 손해를 입힌 후 뉴질랜드로 도주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된 것. 

그 과정에서 밝혀진 마이크로닷 부모의 행각은 충격을 안겼다. 이들은 지난 1998년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던 중, 지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수억 원을 대출받는 것은 물론 돈을 빌리기까지 한 후 뉴질랜드로 달아났다. 피해액은 총 4억 원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아들이 한국에서 활발히 활동할 당시, 함께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다. 이에 이들의 과거는 더욱 큰 충격을 안겼다. 특히 마이크로닷은 논란 초반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가, 뒤늦게 사과의 뜻을 전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이후 다수의 방송에서 하차했고, 활동을 중단했다. 

경찰은 논란 이후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논란에 대한 재조사를 결정했으며, 이들 부부는 인터폴 적색수배에도 귀국을 하지 않다가 지난 4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고소인 중 일부와 합의를 한 후였다. 귀국 직후엔 대기 중이던 경찰에 체포됐다. 20년의 도피 생활 후 경찰에 붙잡히게 된 셈이다. 

한편 마이크로닷과 그의 부모는 연예계 '빚투' 논란의 시발점이 됐다. 마이크로닷 부모의 과거 행각이 논란이 된 후, 연예계 채무 폭로가 이어진 바 있다. 

dpdms1291@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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