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9.09.02 14:49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2일 오후 1시 50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제1형사부 심리로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지환의 첫 공판이 열렸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외주스태프인 여성 A씨, B씨와 술을 마신 후,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 B씨를 성추행했다. 당시 A씨가 친구에게 신고 요청을 했고, 이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강지환의 집으로 출동해 그를 긴급체포했다.
당초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던 강지환은 피의자 심문 끝에 구속됐고, 구속 후 진행된 첫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강지환은 덥수룩한 수염에 부은 얼굴로 수의를 입은 채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을 앞두고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한 그는 변호사 세 명과 함께였다.
검찰이 강지환의 공소 이유를 밝힌 가운데, 변호인은 강지환의 공소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지환 대신 "사실관계에 대해서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은 피해자분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사죄를 하고 위로를 드려야 할 것인지 피고인 스스로도 매우 두려운 마음이다. 뼈저린 반성과 사죄를 드리는 심정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피고인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은 체포됐을 때부터 검찰조사, 저희 변호인들과의 접견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보여줬다. 이 점은 변호인으로서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다만 공소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일부가 경찰 증거와 부합하지 않거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짚었다. 강지환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직접 답하기도 했다.
또한 강지환 측 변호인은 CCTV 증거에 대한 열람을 요청했다. 이를 증거로 제출함과 동시에 피해자 사생활 노출을 우려, 다음 공판 기일은 비공개 심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함께 자리한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해자 중 한 명은 열상을 입어 2주 진단을 받았다"며 "피해자들 모두 신경정신과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다. 진단서를 발급 받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피해자들의 현 상태를 전했다.
dpdms1291@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 뉴스
실시간 인기 기사
엑's 이슈
주간 인기 기사
화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