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소진 인턴기자] 유튜버 양예원 사진 유출과 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실형이 확정됐다.
8일 재판에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과 성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45)씨에게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인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했다.
이에 최씨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3차례 모델들의 동의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 2015년 1월과 2016년 8월 모델 A씨와 양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는 "피해자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는 최씨의 주장이 타당한지가 쟁점이 되었다.
1.2심은 "첫 촬영 이후에도 촬영했기 때문에 추행이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피해자가 학비를 구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하고 이미 촬영한 스튜디오에 다시 연락한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대법원도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를 오해할 위법이 없다"며 최종적으로 유죄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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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진 기자 adsurdism@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