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영화 '나랏말싸미'(감독 조철현)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우라옥 부장판사)는 이날 '나랏말싸미'의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도서출판 나녹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2일 도서출판 나녹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랏말싸미'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과 배급사 메가박스중앙 등을 상대로 영화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내용이 전해졌다.
나녹 측은 '나랏말싸미'가 나녹이 독점 출판권과 영화화 권리를 보유한 책 '훈민정음의 길- 혜각존자 신미평전'의 내용을 각색했다고 주장하며 "영화 제작사와 감독은 출판사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책의 내용을 토대로 시나리오 작업에 들어가고 투자까지 유치했다. 출판사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협의를 시도하고 협의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영화 제작을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가처분 신청에 이르기까지 저자도 동의했음을 덧붙였다.
이에 제작사 측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은 영화 '나랏말싸미'의 원저작물이 전혀 아니다.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의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이라는 책이 출간되기 훨씬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역사적 해석이다"고 반박하면서 "'나랏말싸미'는 책을 원작으로 하여 만들어진 2차적 저작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출판사 측의 주장이 부당하고 이유 없다는 점은 가처분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소송 기각 소식이 전해진 후, 23일 오후 '나랏말싸미' 제작사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부가 결정문에서 "영화 '나랏말싸미'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을 전하며 "이와 같이 법원이 도서출판 나녹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신미대사가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하였다는 주장은 이 사건 저작물의 작성 이전부터 존재했으므로 이러한 배경 설정은 아이디어나 이론에 불과한 것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이다"라고 강조했다.
소송이 기각되면서, '나랏말싸미'는 24일 예정대로 개봉해 관객들을 만나게 됐다. '나랏말싸미'는 모든 것을 걸고 한글을 만든 세종과 불굴의 신념으로 함께한 사람들, 역사가 담지 못한 한글 창제의 숨겨진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배우 송강호와 박해일, 故전미선 등이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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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