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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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위법 판결…여론은 여전히 냉랭 [엑's 이슈]

기사입력 2019.07.12 07:42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비자발급이 사실상 허용됐지만 여론은 여전히 냉랭하다.

11일 대법원 3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비자발급 거부가 행정절차를 어겼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으며 고법은 대법원 취지에 맞춰 다시 판결을 내려야한다. 행정소송에서 유승준이 승소하면 정부는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의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유승준 측 법류 대리인은 판결 이후 "유승준과 가족들은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유승준이 그 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따"며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2002년 한국입국이 거부됐던 유승준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17년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그러나 대중들은 여전히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승준의 판결이 확정되자 많은 대중들은 포털사이트 댓글을 통해 분통을 토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국민청원사이트에는 "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든다"는 내용의 국민청원도 올라온 상태다.

이처럼 여론은 아직 유승준에 대해 싸늘한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앞으로 진행될 재판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유승준 인스타그램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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