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03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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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측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 인가" [공식입장]

기사입력 2019.07.11 18:46 / 기사수정 2019.07.11 21:56

박소현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가수 강다니엘의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이 그대로 인용됐다. 

11일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7월 11일, LM엔터테인먼트가 5월 13일자로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5월 10일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을 그대로 인가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강다니엘은 지난 2월 L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놓고 본격적인 소송에 돌입했고, 본 소송에 앞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전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LM엔터테인먼트가 이의 신청을 해 지난달 이의 심문이 열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강다니엘의 활동도 차근차근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강다니엘은 지난달 1인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독자 활동에 나섰다. 대규모 공개채용을 실시하며 주목받은 그는 본격적인 솔로 앨범을 준비해왔다. 

최근 부산시 홍보대사로 위촉돼 사직 야구장에서 롯데자이언츠를 응원하는 시구를 펼치며 공식 활동을 시작한 바 있다. 

또 11일 강다니엘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카운트다운에 나서 솔로 데뷔 임박을 알렸다. 

이하 강다니엘 측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가수 강다니엘 씨의 법률 관련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유)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오늘 7월 11일, 엘엠엔터테인먼트가 5월 13일자로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5월 10일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을 그대로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sohyunpark@xportsnews.com /사진=엑스포츠뉴스DB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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