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좌절됐던 가수 유승준(스니브 승준 유)의 입국 허용 여부가 밝혀진다.
대법원 3부는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스준이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 2002년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며 입국이 제한된 유승준은 2015년 입국을 위해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유승준은 자신을 향한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모두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 사이에서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고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유승준은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 항소했다.
대법원은 정부가 비자발급 거부 사실을 유승준의 부친에게 전화로 알린 것이 '행정처분은 문서로 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인지, 유승준의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가 위법인지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올 1월 국내 음원사이트를 통해 음원까지 발매하며 한국 입국 의지를 드러냈던 유승준이 17년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유승준 인스타그램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