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tvN '국경없는 포차' 해외 촬영 중 여자 연예인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외주업체 직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10일 선고공판에서 방실침입,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모(3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 사생활이 가장 존중돼야 할 숙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범행 동기와 내용, 수단, 방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해외 촬영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방송 촬영팀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에 이른 만큼 책임이 무겁다"고 이유를 밝혔다.
카메라 장비 담당 직원이었던 김씨는 지난해 9월 '국경없는 포차' 해외 촬영 중 배우 신세경과 에이핑크 윤보미의 숙소에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몰래카메라 장비로 영상을 촬영했다. 당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신세경에 의해 1시간 만에 발견됐고, 방송사 측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장비에는 문제가 될 만한 영상은 없었으며, 추후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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