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영화 '나랏말싸미'(감독 조철현) 저작권 논란과 관련한 재판의 합의가 불발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우라옥)에서 '나랏말싸미'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 기일이 열렸다.
지난 2일 도서출판 나녹은 "영화 제작사와 감독이 출판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나녹이 독점 출판권과 영화화 권리를 보유한 책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을 토대로 시나리오 작업 및 투자를 유치했다"며 (주)영화사 두둥, 조철현 감독, 배급사인 메가박스중앙(주) 등을 상대로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영화사 두둥 측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은 영화 '나랏말싸미'의 원저작물이 전혀 아니다"며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의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 이라는 책이 출간되기 훨씬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역사적 해석이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서 '나녹' 측은 "엔딩 크레딧에 '나녹출판사'를 올리는 정도면 원만히 합의하고 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영화사 측은 "지금 엔딩 크레딧이 마감돼 바꿀 수 없다"고 거절했다.
이후 재판부가 조정을 권유했지만, 오승현 두둥 대표와 조철현 감독은 "법원의 정확한 판단을 받지 않으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비판, 노이즈마케팅을 의도했다는 비판을 계속 받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합의할 경우 뒤에서 뭔가 오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 우리 영화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우려를 전했다.
hsy1452@xportsnews.com / 사진 = 메가박스중앙㈜플러스엠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