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1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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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송중기·송혜교 파경 "7월 법적 이혼 이뤄질 듯"[종합]

기사입력 2019.06.28 22:15 / 기사수정 2019.06.28 22:15


[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연예가중계' 송중기 송혜교가 이혼을 발표한 가운데 이틀째 관심을 받고 있다.

28일 방송된 KBS 2TV '연예가중계'는 결혼 1년 8개월 만에 이혼을 발표한 송중기 송혜교의 소식을 담았다.

송혜교와 송중기는 2016년 KBS 2TV '태양의 후예'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 2017년 백년 가약을 맺었지만, 지난 27일 '성격 차이'를 이유로 들며 이혼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조정 절차만 남겨뒀다.

송혜교와 송중기는 양측 소속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이혼을 준비했다. 1시간을 두고 공식 입장을 낸 가운데 미묘한 입장 차이가 화제가 됐다. 송중기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송혜교는 "성격 차이로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협의 이혼이 아닌 이혼 조정을 택한 이유는 뭘까. 언론 노출을 최소화 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강신업 변호사는 "합의 이혼은 당사자가 직접 나가야 한다. 그런데 유명한 연예인은 아무래도 노출되고 불편할 수 있다. 이혼 조정 절차를 이용하면 대리인이 대신 나가 조기에 끝낼 수 있다. 그래서 이혼 조정 절차를 많이 이용한다"고 말했다.

송중기 송혜교는 송송 커플이라 불리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다. 2016 KBS 연기대상에서 공동 대상을 받을 당시 서로에게 공을 돌리며 애정을 드러냈다. 송중기는 불과 한 달 전에도 송혜교를 언급하기도 했다. tvN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 제작발표회에서 "(결혼 후)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고 해야 하나. 그게 달라진 점이다. 결혼한 분들은 다 똑같이 느끼는 부분이 아닌가 싶다. 내 와이프도 3, 4년 만에 하는 드라마니 끝까지 집중해 잘하라고 응원해줘 덕분에 잘 마쳤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파경은 예견돼 있었다. 송중기가 구입한 고급 주택이 신혼집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주목 받았다. 지난 4월 해외 일정 후 입국한 송혜교의 손에 결혼 반지도 없었다. 그런가 하면 두 사람의 이혼에 이름이 거론된 배우 박보검 측은 "선처나 합의없이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외신도 들끓었다. 중국에서는 관련 검색어가 조회수가 20억을 넘겼다. 장쯔이는 SNS에 이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글을 올렸다. 송혜교와 송중기는 대부분의 합의를 마친 만큼 다음달 예정된 첫 조정 기일에 법적 이혼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khj3330@xportsnews.com / 사진= KBS 방송화면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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