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3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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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파탄"VS"손해 막심"…강다니엘·LM엔터 팽팽한 입장 차이 [엑's 현장]

기사입력 2019.06.26 11:39 / 기사수정 2019.06.26 11:39

박소현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 양측이 변함없이 종전의 주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기일이 열렸다. 

지난 3월 19일 강다니엘은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지난 5월 해당 결정이 인용됐고, LM엔터테인먼트는 즉각 이의신청에 나섰다. 재판부가 보는 이번 사안의 쟁점은 공동 사업 계약의 성격을 무엇으로 보느냐다. LM엔터테인먼트는 해당 내용을 추가 제출했다. 

LM엔터테인먼트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위측은 재차 "MMO와 체결한 것은 공동사업계약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LM 측은 "권리 양도로 비칠 수 있는 표현이 있으나 계약 전체 내용이 투자 계약에 가까워서 해당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동사업계약을 강다니엘 측이 양도계약으로 주장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본안 소송에 앞서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강다니엘 측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손해액 보전 문제를 거론했다. 해지가 부적합하다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더라도 이로 인해 입는 손해액을 측정하기 어려워 실질적 손해액을 모두 배상받기 힘들다는 것. LM엔터테인먼트가 오랜시간 매니지먼트 업계에서 쌓아온 신뢰가 훼손되면서 회복이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여러가지 양도 또는 부여로 보이는 위임으로 보이는 조항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MMO에서 권리 행사할 경우 LM엔터테인먼트와 논의하도록 되어있다"며 "행사할 때마다 사전 합의를 해야해서 명분만 제공한 것이며 실질적인 공동사업 권한은 여전히 LM엔터테인먼트에게 남아있다. 이러한 것을 양도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강다니엘 측은 "권한행사에서의 부수적인 방법이지 그 본질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채무자와의 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상실하게 되는 이익도 막대하다. 어느 한 쪽만 손해를 입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에서는 가처분 신청 기각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강다니엘은 이미 1인 기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독자활동에 나선 상황이다. 강다니엘 측은 "신뢰관계가 파탄이 나서 계속해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는 없다"며 "그래서 1인 기획사를 설립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LM엔터테인먼트 측이 가처분 인용 취소시 커넥트엔터테인먼트와 함께할 의사도 있다는 것에 대해 "LM엔터테인먼트 측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건 독단적 생각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통상적으로 이의 신청 결과는 2주 후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1인기획사를 설립한 강다니엘은 7월 중 솔로 앨범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독자 활동에 돌입한다. 

sohyunpark@xportsnews.com /사진=엑스포츠뉴스DB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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