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유은영 기자] 가수 고(故) 신해철의 집도의가 유족에게 배상할 손해배상 금액이 11억8700여만 원으로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신해철 유족이 집도의 K원장과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손해배상 금액을 11억8700여만 원으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지난 1월 10일 K원장과 보험사에 "신해철 유족에게 총 11억87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앞선 1심의 16억여 원보다 줄어든 액수로, 유족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했다.
당시 고 신해철의 민사소송 법률 대리를 맡은 박호균 변호사는 "고인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정서적으로도 12억 원은 안 맞는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故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K원장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슬을 받고 복막염 증세를 보인끝에 2014년 10월 27일 세상을 떠났다.
신해철 유족은 "처음 병원을 방문할 당시 특별히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제대로 된 검토나 설명 없이 유착박리술을 시행했다"며 K원장을 상대로 민,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위 봉합술 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통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했다"며 15억9000여만 원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2심은 일부 감액해 손해배상금 11억8700여만 원을 선고했다.
K원장은 신해철 수술 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공동취재단
유은영 기자 yo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