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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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승리, 구속영장 기각→"성매매 알선 12회·4300만원" [종합]

기사입력 2019.05.15 21:32 / 기사수정 2019.05.15 21:33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버닝썬 게이트'의 중심인물 빅뱅 출신 가수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그의 성매매 알선 횟수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MBC '뉴스데스크'는 15일, 승리의 성매매 알선 횟수가 총 12회이며, 금액으로 계산하면 4천3백만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버닝썬 게이트의 중심에 있는 승리와 전 유리홀딩스 대표 유인석은 지난 14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등의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승리와 유인석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 횡령 등 3가지.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이들의 성매매 알선은 2015년에 주로 이뤄졌다. 2015년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경찰이 확인한 성매매 알선 행위만 12차례였다. 유인석은 이 대금을 송금하는 데에 자신의 외할머니 계죄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성매매 알선은 강남의 한 유흥업소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영장에 적시돼 잇었다. 승리와 유인석은 필요할 때마다 이 유흥업소에 여성들을 불러 접대를 해왔다. 

또한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버닝썬 자금을 포함해 총 5억 5천만 원을 자신들이 소속된 별도 법인 계죄로 송금, 횡령했다. 하지만 법원은 법인 성격, 자금사용처 등을 더 따져봐야한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반전 카드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수사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dpdms1291@xportsnews.com / 사진 = MBC '뉴스데스크'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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