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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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승리 '성매매' 혐의도 적시…추가 성접대도 확인 중 [종합]

기사입력 2019.05.09 11:25 / 기사수정 2019.05.09 11:25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경찰이 가수 승리에 대해 성매매 알선 외에 성매매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8일) 구속영장에 적시한 승리의 혐의에 대해 "성매매 알선,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성매매"라고 밝혔다. 승리가 직접 성 매수를 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관계자 진술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정확한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은 기존에 제기된 3건의 성 접대 의혹에 추가 성 접대가 있던 정황을 포착했다. 그러나 승리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알려진 승리의 성 접대 의혹은 2015년 한국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파티, 2015년 클럽 '아레나'에서 이루어진 외국인 투자자 접대, 2017년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까지 총 3건이다.

뿐만 아니라 승리는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 홀딩스 대표와 함께 버닝썬 자금 중 약 2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승리와 유 전 대표가 운영했던 강남 술집 '몽키 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원이 흐른 사실을 포착했다.

다만 '경찰총장' 윤모 총경관련 혐의는 영장에서 제외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가성 등에 대한 법리를 검토하는 중"이라며 "범죄 사실이 명확한 부분만 구속영장 신청내용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윤 총경과 관련된 수사 결과는 오는 13일 발표된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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