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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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오늘(8일) 구속영장 신청…왜 늦어졌나[종합]

기사입력 2019.05.08 01:00 / 기사수정 2019.05.08 06:58


[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빅뱅 출신 승리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7일 방송된 MBN ‘뉴스8’에 따르면 경찰은 승리와 승리의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해 오늘(8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유인석 전 대표는 2015년 12월 일본인 투자자 파티 당시 여성들을 동원한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은 유인석 전 대표가 알선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승리가 재작년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자신의 생일파티 때 여성을 동원한 알선책에 1,500만 원을 지급한 증거 등도 확보했다.

성매매 알선 혐의 외에도 20억 원에 이르는 버닝썬 자금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승리는 이중 유리홀딩스가 운영한 클럽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2억 원 가량을 빼돌리는데 직접 개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해 성매매 알선과 횡령,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날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승리의 구속 여부에 대한 결과가 늦어지는 이유를 다뤘다. 승리는 지난 3일 17번째 경찰 조사를 마쳤다. 횡령 혐의에 대한 조사였다.

앞서 승리를 둘러싼 논란은 클럽 버닝썬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으로 시작했지만 마약과 성접대, 경찰 유착, 횡령 등 날로 불어났다. 이에 승리의 태도도 변화했다. 지난 2월 1차 출석 당시 "하루빨리 모든 의혹이 진상규명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며 당당하게 밝힌 바 있다.

이후 그는 16번의 추가 조사를 받았다.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뀐 가운데 표정도 날로 어두워졌다. "수사 결과를 기다려 달라"라고 말했다. 경찰은 승리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의 상당 부분을 확보했다. 하지만 소환 조사만 거듭할 뿐 유독 진척이 없어 보였다.

이미숙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범죄 혐의의 중대성이 인정돼야 한다. 성매매 알선 혐의 자체는 징역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생각보다 형이 낮다. 성매매 알선 이외의 추가 범죄의 혐의가 입증이 되고 같이 청구가 돼야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승리가 받고 있는 혐의 중 구속 사유가 되는 중범죄는 최근 17차 조사에서 다룬 횡령 혐의 뿐이다. 구속의 갈림길에 놓인 승리가 어떤 결과를 받을지 이목이 쏠린다.

khj3330@xportsnews.com / 사진= SBS 방송화면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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