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유은영 기자] 가수 박유천이 마약 혐의를 줄곧 부인했지만 결국 구속됐다.
수원지법 박정제 영장전담판사는 26일 오후 2시 30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유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저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박유천의 구속 사유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린 배경에는 박유천이 경찰 조사를 받기에 앞서 체모 대부분을 제모한 행위 등을 증거인멸 시도로 본 것으로 풀이된다.
박유천은 올해 2∼3월 전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5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황하나의 폭로로 알려지게 됐다. 황하나는 지난 4일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도중 체포됐으며, 이후 경찰 조사에서 2, 3월에도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내용을 진술했다.
황하나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연예인 A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음을 밝혔다. A씨는 황하나의 전 연인 박유천이었다.
박유천은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진 이후 줄곧 결백을 주장해왔다.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국과수 검사 결과 다리털에서 필로폰에 대한 양성 반응이 검출됐다. 하지만 박유천은 이후에도 필로폰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박유천은 특히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마약 투약을 안 했는데 왜 양성반응이 나왔냐" "구매한 마약은 전부 투약했나" "이 모든 일이 황하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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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yo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