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0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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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협 "강다니엘·LM 갈등 배후 세력 있을 경우 심각성有" [공식입장]

기사입력 2019.04.12 16:17

박소현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이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분쟁에 대해 입을 열었다.

연매협은 1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의 계약 분쟁과 관련, 양 측 사이에서 법적 균열을 일으키는 제3의 배후 세력 의혹에 대해 언급했다. 

연매협 측은 "전속계약의 내용 및 체결에 있어서 정상적인 절차에 대해 강다니엘과 LM엔터 사이에서 법적 균열을 일으키는 제3의 배후 세력이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만약 기본적인 제작시스템과 매니지먼트(소속사) 기능조차 갖추지 못한 부적절한 세력의 방해 행위가 명백히 있었다면 아티스트(대중문화예술인)와 엔터테인먼트산업의 선량한 풍속과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미래를 저해하는 일이기에 심각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연매협 손성민 회장은 “본 분쟁의 중요사유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시점에서 본 협회는 공정성을 가지고 대중문화산업 업계 근간을 흔들거나 아티스트와 소속사 모두를 위태롭게 하는 불법적인 행위 또는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행해지는 것에 공명정대하게 판단할 것이며, 건전한 대중문화산업 환경 개선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따. 또 연매협은 이번 사태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아티스트와 소속사의 원만한 협의로 갈등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연매협은 2014년 7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특별법’(대통령령 제25510호2014. 7. 28. 법률제정)의 시행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대중문화예술인의 예능(연기, 가창, 무용, 낭독)과 관련한 용역을 알선하거나 제공하는 영업. 또는 이를 목적으로 훈련, 지도, 상담 등 을 하는 영업)의 등록과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법정(연간)교육 위탁업체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단체다.

sohyunpark@xportsnews.com /사진=엑스포츠뉴스DB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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