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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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현, 낙태죄 폐지에 "당연한 것이 이제서야...여성분들 고생많았다" [★해시태그]

기사입력 2019.04.12 11:24


[엑스포츠뉴스 오수정 기자]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배우 손수현이 이를 지지했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낙태죄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론내리고, 법 개정을 주문했다. 

헌법재판소는 내년 말까지 이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하고, 개정되지 않으면 2021년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낙태죄는 1953년 처음 규정된 이후 66년만에 사실상 위헌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지난 11일 손수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당연한 것이 이제 됐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만세! 모든 여성분들 축하하고 고생 많으셨어요"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어 아녜스 바르다 감독의 '노래하는 여자, 노래하지 않는 여자(1976)'라는 영화를 소개하면서 "이 영화를 처음 본 날은 공교롭게도 친구가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검은시위에 참여하고 온 날이었다. 1976년 노래하는 여자와 노래하지 않는 여자의 목소리는 오늘까지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유효했다. 이렇게 오래 됐다"라는 메시지를 덧붙였다. 

nara777@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오수정 기자 nara77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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