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황하나가 마약 투약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에게 별다른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1일 일요시사는 지난 2016년 1월 8일 대학생 조 모씨가 필로폰을 수 차례 투약하고 매수 및 매도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런 가운데 해당 판결문에는 조 씨가 황하나와 마약을 투약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밝혔다.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황하나는 지난 2015년 조 씨에게 필로폰 0.5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전했으며, 조 씨는 황하나가 지정한 마약 공급책 명의의 계좌로 30만원을 송금했다. 이에 재판부는 조 씨가 황하나와 함께 공모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봤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황하나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조 씨는 수사 과정에서 황하나와 마약을 투약했다고 인정했지만 황하나는 제대로 수사를 받지 않았다. 단 한 차례도 소환조사 되지 않았던 것.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황하나는 마약공급자로 마약사범은 투약자보다 공급자를 더 엄하게 처벌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소되지 않은 것은 물론 처벌받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앞서 황하나는 2011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지인들과 압구정 근처 주차된 차량 안에서 2009년 12월 대마를 흡연한 것.
이렇게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그가 마약 투약은 물론 공급처였음에도 별다른 처벌이 진행되지 않은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봐주기 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판의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
한편 황하나는 그룹 JYJ 박유천의 전 여자친구로 잘 알려져있다. 지난해 5월, 두 사람의 결별 사실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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