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05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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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결국 법정 구속→형량 최대 7년 6개월·신상등록도 가능 [엑's 초점]

기사입력 2019.03.22 11:06 / 기사수정 2019.03.22 11:06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가수 정준영이 성관계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구속되며 앞으로의 일정과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임민성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정준영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전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정준영이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구속 여부의 가장 큰 쟁점은 증거인멸 우려 였다. 법원은 3년 전에도 정준영이 같은 혐의로 피소된만큼 정준영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정준영은 이른바 '승리 카톡방' 멤버 중 처음으로 구속됐다. 정준영의 구속으로 경찰은 수사에 탄력을 받았다. 구속이 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인정됐다는 뜻인 만큼 실제 정준영이 받게 될 형량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영상물을 촬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상대방과 촬영을 합의 했더라도 사후에 동의 없이 촬영물을 유포하더라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정준영은 현재 알려진 피해자만 10명인 만큼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의 2분의 1을 가중해 처벌한다. 따라서 정준영은 법정 최고형인 5년에 2분의 1을 가중된 최대 7년 6개월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성폭력 특별법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도 가능하다.

정준영이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량이 낮아질 수 있지만 앞서 피해자들이 "관련 수사가 이뤄진다면 처벌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준영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성공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한편, 정준영의 변호사는 정거인멸 혐의로 입건됐으며 3년 전 정준영의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 A씨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다. 정준영의 구속으로 수사에 속도를 받은 경찰은 다른 멤버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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