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05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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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6개월 이하 징역"…정준영, 몰카 파문 불명예→구속 여부 관심 [종합]

기사입력 2019.03.19 07:18 / 기사수정 2019.03.19 07:20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준영이 형량을 받게 된다면 최고 7년 6개월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18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오수진 변호사는 "정준영의 주된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반포한 혐의다. 정준영에게 성매매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데 성매매 혐의가 추가될 경우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에 2분의 1을 가중해 처벌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준영의 경우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이 예상되고 신상정보도 등록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씨엔블루 이종현 등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정준영이 찍은 몰카를 공유한 이들의 경우엔 "같은 단체 대화방에서 단순히 불법 동영상을 본 것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다만 불법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반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처해진다. 단, 법 개정 전에 일어난 행위라면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범죄등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과 버닝썬 영업이사 출신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앞서 정준영은 2015년 빅뱅 승리 등이 멤버로 있는 단체 대화방 및 개인 대화방을 통해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0명에 달한다.

앞서 경찰은 14일 정준영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데 이어 17일에 추가로 소환해 2차례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첫 소환 조사에 출석한 정준영은 "물의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하다"며 "충실하고 솔직하게 진술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정준영의 소환 조사와 함께 이른바 '황금폰'이라고 불리는 핸드폰을 포함한 3개의 핸드폰을 제출받아 복원작업을 벌여왔다. 정준영에 대한 조사 및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구속 수사할 만큼 정준영의 혐의가 위중하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승리를 비롯해 정준영, 최종훈 등 많은 단체 대화방 멤버들이 조사를 받았지만 구속 영장이 신청된 것은 정준영이 처음이다.

정준영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모레 쯤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won@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MBC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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