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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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도박 혐의' 승리, 검찰아닌 경찰이 우선 수사…법개정도 추진 [엑's 이슈]

기사입력 2019.03.18 16:18 / 기사수정 2019.03.18 16:35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경찰이 승리의 성 접대 의혹에 대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 검찰은 일단 지휘권만 가진 채 경찰 수사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병무청은 승리의 입영 연기를 신중히 검토하는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대검찰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승리와 정준영의 경찰 유착 및 불법 영상 촬영·유포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 이는 우선 경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지방경찰청 측 역시 "(승리의 성 접대 알선 의혹과 관련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해외 원정 성매매와 도박 관련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승리는 2015년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 버닝썬 직원 김 모씨 등과 함께 해외 투자자 성 접대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정준영, FT아일랜드 최종훈 등 연예인들이 포함된 대화방에서는 불법 촬영 영상 공유 및 경찰 유착 의혹까지 포착됐다.

경찰 유착의 의심되는 대화 내용이 포착된 만큼 경찰이 아닌 검찰에서 이번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대규모 인원을 투입해 이번 수사에 착수한 만큼 한 발짝 물러나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현재 경찰은 승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25일 입대를 앞둔 승리가 입영 연기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병무청에 수사에 협조해줄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병무청 역시 승리의 입영연기 신청에 대해 "사유를 보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앞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현실 도피성으로 군에 입대하거나 중요한 수사로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불법 촬영한 여성들과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정준영에 대해서는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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