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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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음주운전 혐의→무죄 판결…방송 복귀까지 걸린 3년의 시간 [종합]

기사입력 2019.02.20 17:25 / 기사수정 2019.02.20 16:33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2년의 법적 공방 끝 지난 해 음주운전 혐의를 벗었던 개그맨 이창명이 3년만에 방송에 복귀하게 됐다. 음주운전 혐의부터 무죄 판결, 방송 복귀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20일 TV조선 측은 "이창명이 '동네의 재탄생-슬기로운 360도' MC로 복귀한다"고 전했다.

'동네의 재탄생'은 소외된 동네를 재개발이 아닌 재생으로 슬기롭게 되살리는 4주간의 프로젝트를 담은 프로그램이다. 이창명과 함께 방송인 김일중, 가수 솔비, 셰프 미카엘 등이 함께 출연할 예정이다.

특히 이창명의 방송 출연은 지난 2016년 4월 21일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2년여의 법적 공방 끝 무죄 판결을 받은 후 3년 만에 이뤄진 복귀여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시 이창명은 술을 마신 채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은 후 차량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이창명의 행방이 묘연해 음주운전 의혹이 더욱 커졌고, 사고 발생 20여 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이창명은 음주운전을 강하게 부인했다. 불구속기소 된 이창명은 1심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0월을 구형받았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 1년째인 지난해 4월 20일 남부지법은 이창명에게 음주운전 혐의가 없다고 판단,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창명의 음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위드마크 공식에 대해 검찰 측과 재판부가 의견 차이를 보였다.

검찰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과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속도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사고 당시 음주운전 단속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운전했다는 걸 증명할 수 없다"고 원심을 유지했다.

그리고 이후 지난 해 3월 15일 대법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 하급심의 판단을 받아들이며 음주운전이라는 불명예를 지울 수 있었다.

사건 발생 이후 이창명은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냉랭한 여론 등 으로 방송에서 모습을 볼 수 없었다.

KBS 2TV '출발 드림팀'을 오랜 시간 동안 이끌어오며 장수 MC로 활약했던 이창명은 긴 공백 끝 '동네의 사생활'을 통해 다시 대중과 만나게 됐다.

현재 '동네의 재탄생' 녹화는 마무리된 상황이며, 오는 22일 오후 6시 첫 방송할 예정이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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