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05 19:38
사회

형사전문변호사 “성매매 사안, 무턱대고 인정 절대 금물…무혐의, 무죄 목표해야”

기사입력 2019.01.28 09:15

김지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지난해 9월 한 배우의 MBC 출연 정지가 2014년부터 해제됐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 사건에 대한 재조명이 이뤄진 바 있다. 2002년 당시 지인에게서 소개받은 A양을 자신이 제작하고 있는 영화에 출연시켜 주겠다며 3회에 걸쳐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성매매 혐의를 받은 이 씨는 이후 2여년의 법정 공방 끝에 2004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출연 정지 처분가 10년 넘게 이어져 2014년에 이르러서야 MBC는 출연 정지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성매매 혐의 연루는 그 자체만으로 사회적 불이익을 양산하는 사안이다.

이에 대해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 성매매 행위를 성폭력 범죄에 준해 사회적 제재(면직, 해직)를 가하는 행동은 법을 이용한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며 “성폭력은 타인의 자유의사를 억압하는 사회반가치성이 높은 행위이나 성매매는 그러하지 않다.” 고 토로했다. 

이어 “형사전문변호사 중 성매매 사건만을 주로 담당해 처리하는 변호사는 별로 없는데다 대부분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성매매 사건을 기피하며, 성매매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목표로 이야기하곤 한다.” 며 “그러나 성매매 사건은 반드시 무혐의나 무죄를 지향해야 법정 다툼을 통한 실질적인 권익 회복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고 덧붙여 강조했다.

실제 많은 경우 성매매 행위, 성행위를 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은데 신고 여성의 진술이 있다는 사실 또는 성매매업소에서 자신이 단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합리적인 대응을 포기하고 인정하는 자세를 취한다. 이러한 자기방어의 포기는 어리석은 자기기만에 불과할 수 있는 선택이다.

이를 위해 하급심 법원이 어떠한 척도를 가지고 성매매 혐의에 대해 ‘무죄’ 를 선고하는지 알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해야 한다. 포기를 모르는 그리고 성매매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수사 전반을 준비하고, 그 억울함을 호소하며, 절차의 위법성, 문제점을 짚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한때의 불편함, 부끄러움에 못 이겨 형사법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물러서는 행동은 자기 인생에 대한 부정적 합리화일 수밖에 없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추론을 구성해 성매매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인정하는 경향은 법원의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수사 경향은 실제로 성매매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또는 경험하지 못한 여성 경찰, 여성 검사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고, 경찰 또는 검사가 오래전 또는 과거에 있었던 자신의 성매매 행위를 기초로 직접·간접 경험에 따른 선입견으로 건너짚어 수사를 하는 경우에 모두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가파른 수직구조 하에 있는 군인의 경우,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위계질서로 인해 수사 과정에서 보장되어야 할 기초적인 인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이다. 수평적 조사가 아니라 상하 관계의 압박으로 인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를 하거나 증거가 없음에도 또는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어쩔 수 없이 자백을 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러한 자백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자백보강법칙’ 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일이 빈번하며, 성매매 여성의 진술이 모순되거나 번복되어 무죄,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는 일도 잦다.

설사 성매매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먼저 쉽게 포기하고 사회적 제재를 모두 수용하겠다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실체적으로 진실이란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추론’, ‘모순과 합리적 의심 없는 판단’ 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실로 존재하였던 성매매도 형사법상 실체 진실로서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될 수 있다.

그러한 까닭에 법원은 무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와 같은 표현을 즐겨 사용한다. “정황적으로는 성매매가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등의 의심이 들기는 하나”. 즉, 정황적 의심으로는 성매매의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말이다.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 사건 무혐의, 무죄를 위해 성매매 사건을 집중적으로 연구, 하급심 판결과 불기소처분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또한 전국에서 발생하는 성매매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사 참여와 성실한 변론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 군인의 경우 성매매 적발이 심각한 신분상 변동을 초래하는데, 당연히 적극적으로 유능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수사 초기부터 대응해야 한다. 실제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매우 많고, 최근에 무죄 판결을 받은 사안들도 많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①전주지방법원 2018노311 사건, ②광주지방법원 2018고단557 사건, ③인천지방법원 2017고단8415 사건, ④수원지방법원 2017노4934 사건, ⑤창원지방법원 2017고단2077 사건, ⑥수원지방법원 2017고정140 사건, ⑦대구지방법원 2017노342 사건, ⑧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229 사건, ⑨부산지방법원 2012노3354 사건, ⑩서울남부지방법원 2012노482 사건, ⑪광주지방법원 2012노293 사건, ⑫수원지방법원 2010노3066 사건 등 다수이다.

이에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법승 성범죄전담팀은 성매매 무혐의처분, 성매매 무죄판결이 사건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가족들 모두를 경제적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만드는 신성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변론에 임하고 있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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