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故 신해철의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했다.
故 신해철의 민사소송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박호균 변호사는 24일 엑스포츠뉴스와의 전화를 통해 "오늘 오후 공식적으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인용 금액 12억 원에 8억원을 더해 상고했다. 총 20억 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고한만큼 대법원 심리를 기다려야할 것 같다"라며 "5~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법정다툼이 이어질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서울 고등법원 민사9부는 K원장과 보험회사에게 "故 신해철의 유족에게 총 11억 8000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앞선 1심의 16억 여원보다 줄어든 액수로 유족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했었다. 박 변호사는 "고인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정서적으로도 12억원은 안맞는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상고 이유를 덧붙였다.
한편, 故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K원장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슬을 받고 복막염 증세를 보인끝에 2014년 10월 27일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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