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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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방구석1열', 법의 의미를 되새긴 '변호인'-'재심'

기사입력 2019.01.11 19:11 / 기사수정 2019.01.11 19:36

유은영 기자

[엑스포츠뉴스 유은영 기자] '방구석1열'이 법의 의미를 다시 되새긴 영화 '변호인', '재심'을 살펴봤다.

11일 방송된 JTBC '방구석1열'에는 이항나와 양우석 감독, 박준영 변호사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세 사람은 '방구석1열'과 함께 영화 '변호인', '재심'을 살펴보게 됐다. 

양우석 감독은 영화 '변호인'으로 데뷔, 데뷔와 동시에 천만 관객을 끌어모았으며 그해 신인 감독상을 모두 휩쓸었다.

이항나는 "'변호인'이 연극만 하다가 출연하게 된 첫 영화에 가깝다. 걱정되고 떨렸는데, (감독이) 상대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다.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이 표정이다. 잘하나 못하나. 항상 표정을 읽을 수 없는 게 배우들한테는 좋은 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항나는 또 "주위에서 당시 송강호라는 대배우와 출연한 걸 다 부러워했고 당시 의미 있는 영화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행운이었다"고 덧붙였다.

영화 '재심'의 실제 모델인 박준영 변호사는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이자 재심 전문 변호사로 유명하다. 박 변호사는 "수임료는 받지 않지만 강연이나 방송 출연으로 돈을 받는다. '방구석1열'은 이익을 위해 출연한 것"이라고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안겼다.

먼저 '변호인'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양 감독은 '변호인'에 출연한 임시완에 대해 "(다이어트를) 굳이 할 필요 없다고 말했는데도 다이어트를 했더라. 5kg 정도를 더 뺐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양 감독은 "'변호인'은 한참 전에 기획했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서 없앴다. 하지만 돌아가신 뒤 젊은이들이 풀이 죽어 있는 것과 이대로 가다가는 건강하지 못한 사회가 되겠다 싶은 생각에 어떤 분을 이야기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게 됐다"고 말했다.

양 감독은 이어 "원래는 웹툰으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작사에서 영화 제안을 했다. 처음에는 독립영화로 출발을 했다. 그런데 배우, 감독들이 모두 고사하더라. 그래서 오기가 생겼다"면서 "이게 뭐라고 다들 고사하지, 이렇게 접근하다가 송강호 선배님이 출연 결정을 하면서 독립영화로 가려다가 상업영화로 접근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항나를 캐스팅한 이유에 대해서는 "친숙하게 만날 수 있는 분이기를 원했다. 외모도 곱고 순수한 이미지도 있다. 그리고 연기도 잘하셔서 캐스팅하게 됐다"며 "제가 여성 캐릭터를 잘 못 쓴다. 굉장히 유능하신 연극 연출가다. 이런 걸 채워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영화 '재심'을 살펴봤다. '재심'은 박준영 변호사의 실화를 바탕으로 이뤄진 이야기다. 2000년 8월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15살 최모군이 잡히지만, 진범은 따로 있었다. 이후 재심을 통해 살인 누명을 벗게 된 사건이다. 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최모군은 10년을 만기 복역했다. 2심에서 만약 국선 변호인이 자백을 권유하지 않았다면 그때 사건이 해결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왜냐면 2심 법정 기록을 보면 재판부가 의심을 했다. 그런데 아이가 자백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 국선 변호인이 자백을 회유하고 종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를 믿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심 청구가 이뤄진 과정도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을 눈여겨보고 있던 SBS 기자가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조명하고 싶었던 거다. 재심을 도와줄 변호사를 찾고 있다가, 제가 진행했던 첫 재심 사건 기사를 보고 연락이 왔다"며 "이 사건을 하게 되면 방송에도 나가게 될 것 같고 저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았다. 그냥 무조건 한다고 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박 변호사는 또 "파고 들어간 것도 얼마 없다. 2003년에 진범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재수사를 했던 형사가 있다. 1년 동안 사비를 들여 수사한 결과물이 존재했다. 황상만 반장이 없었다면 재심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외에도 '태완이법' 때문에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이 덕분에 재심 청구와 진범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공권력이 무책임하고 잔인했다"고 했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JTBC 방송화면

유은영 기자 yo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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