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뉴스편집부] 연예인 지망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피감독자 간음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기획사 대표 이 씨의 상고심에서 진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2심이 명령한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성범죄 등록정보 7년 공개,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그대로 확정됐다고 알려졌다.
해당 연예기획사 대표는 드라마 조연 오디션을 보러온 연예인 지망생 3명에게 협박과 성폭행 한 혐의(피감독자 간음)로 기소됐다.
또한 연예인 지망생들에게 전속계약을 맺자고 속인 후 관리비 명목으로 2억 500만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도 받았다. 이 씨의 기획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되지도 않았으며 오디션을 진행한 드라마가 방송국에 편성되지 않는 등 제작 자체가 불투명한 작품이었다고.
한편 앞서 연예기획사 대표 이 씨는 2012년에도 연예인 지망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5년 출소했다.
winter@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황성운 기자 jabongd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