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고(故) 신해철 집도의 K원장에 대한 민사소송 배상액이 1심보다 줄어들었다.
서울고법 민사9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0일 신해철 유족이 K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K씨가 신해철 부인 윤 모 씨에게 5억1천300여만원, 신해철의 두 자녀에게 각각 3억3천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K씨가 윤 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상액 중 3억여원은 보험회사가 공동 부담하라고 덧붙였다.
항소심이 인정한 배상액은 11억8천여만원으로, 1심이 인정한 16억원가량보다 약 4억여원이 줄어든 금액이다.
앞서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K 원장에게 위장관 유착박리수술을 받았다. 이후 고열과 복부 통증 등을 호소하며 22일 입원했으나 5일 뒤인 27일 사망했다. K씨는 같은 해 12월 온라인에 '의료계 해명자료'라며 신해철의 수술 이력을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
K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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