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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창호법 시행 본격화, 음주운전 삼진아웃 대한 특가법ㆍ특례법 적용 판단 섬세해야

기사입력 2018.12.31 11:20

김지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최근 배우 손승원이 연예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윤창호법을 적용 받게 됨으로써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까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 

윤창호법이란 지난 9월 25일 부산에서 윤창호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아울러 지칭한다.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내년 6월 말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면허정지 기준이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하향되면서 처벌이 강화하는 만큼 음주운전 삼진아웃 위험이 더 확대될 전망” 이라며 “특히 삼진아웃이 아니더라도 사안에 따라 투아웃만에도 구속 및 실형 위기에 놓일 수 있음을 알아둬야 한다” 고 조언했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사상)이 개정됨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진다.

관련해 법 시행 첫날인 18일 오후 7시 50분쯤 인천 중구 신흥동 일대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A(59)씨는 현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된 상태이다. 또 대구 북구 읍내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05%)로 2.5톤 화물트럭을 몰다 60대 자전거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B(47)씨 역시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선고가 가능한 사안으로 해석된다.

윤창호법 시행 후 일주일간 전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은 245명, 음주단속 적발 건수는 2,863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3,758건)대비 23.8% 감소한 수치이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법 시행 전후를 비교하면 사건 수는 물론, 사망자, 부상자 수와 단속 적발 건수가 확실히 줄어들긴 했지만 법 시행 효과에 따른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아무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들은 경우나 가벼운 염좌 등 2주 정도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처럼 아주 경미한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개정된 특가법의 적용에 대해서 꼼꼼히 살필 필요가 더욱 커졌다” 며 “특히 대법원이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되면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놓은 만큼 법리 검토에 있어 법률전문가의 조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고 전했다.

즉,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의 적용을 유죄 확정이 아닌 ‘적발’ 자체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법원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며 유죄 확정 판결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라며 “(이 제도의 취지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 이라고 판시했다.

음주운전 관련 법 개정은 물론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어떤 사안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될지 아니면 특가법이 적용될지 여부가 더욱 치열하게 다퉈질 전망이다. 특가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음주운전을 넘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개정법 시행초기인 만큼 어느정도까지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볼 것인지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법승은 다양한 음주운전 삼진아웃 사례에 있어 의뢰인이 과중한 처벌을 부담하지 않도록 각별한 조력을 제공해왔다. 서울은 물론 부산, 광주, 대전, 의정부 등 전국 주요 도시에 분사무소를 두어 신속하고 정확한 사안 파악, 법리 적용 해석 등의 전문성을 발휘 중이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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