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그룹 H.O.T. 장우혁과 H.O.T. 공연기획사가 상표권자 A씨에게 피소됐다.
28일 H.O.T. 상표권을 갖고 있는 A씨가 장우혁과 공연 기획사를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H.O.T. 상표 및 로고 무단 사용 처벌을 요청하는 형사 고소와 앞으로의 공연에서 H.O.T. 상표와 로고를 쓰지말라는 사용금지도 함께 청구했다.
H.O.T. 공연 관련 한 관계자는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왜 장우혁에게만 고소장을 제출했는지 등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측 법률대리인 우면 장지원 변호사는 다수의 매체를 통해 광고, 보도자료, 해시태그 등을 분석해 해당한다고 판단된 부분을 모두 포함했다고 설명하며, 추후 예정된 콘서트 방지를 위해 고소하게 됐음을 전했다. 멤버들 중 장우혁만 고소한 것은 장우혁이 해당 공연을 기획했고, SNS 홍보 당시 상표와 로고 등을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H.O.T. 콘서트는 지난 10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주경기장에서 열렸으며, H.O.T.라는 명칭 대신 'High-five of Teenagers'라고 명명됐다. 콘서트 개최 전 A씨는 지난 8월 공연기획사와 로열티 지불 관련 논의에 나섰으나 합의에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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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