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도도맘' 김미나가 언론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며 전 남편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판사 박미리)는 김미나가 전 남편 조 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조 씨는 김미나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두 사람은 이혼소송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김미나가 조 씨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조정에 합의했다.
당시 이들은 '일체의 언론이나 방송취재 등을 통해 그 사건 경과나 결말 등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당시 보도 관여 금지 대상에는 조 씨가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포함됐다. 이 당시 강용석은 김미나와의 불륜설이 제기됐던 상황이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월 강용석이 김미나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로 조 씨와 김 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해 강용석이 조 씨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이후 조 씨는 자신의 승소 사실을 SNS에 게재했고, 다수의 언론사가 이를 보도했다. 이에 김미나는 약속을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모두 조 씨의 행위가 김미나와의 약속을 어긴 행위라 판단했다.
김미나는 2016년 12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미나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고, 김미나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은 지난 10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현재 강용석은 이에 항소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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