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왕진진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법정 522호에서 왕진진의 사기 및 횡령 혐의 9차 공판이 진행됐다.
지난 8차 공판에서 한 차례 예고했던대로, 이날은 증인이 직접 참석한 상황이었다. 증인 A씨는 "왕진진이 화병을 담보로 천 만원을 빌려달라고 말하며 갚겠다고 했다. 그래서 천 만원을 빌려주게 됐는데 담보였던 화병이 가품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왕진진이 자금력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밝히는 한편 "왕진진은 손자뻘이기 때문에 돈을 주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돈을 갚을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전했다.
또한 증인 A씨는 왕진진과 함께 동거하던 '황여사'를 언급하며 "그 사람이 전화가 와서는 '지금까지 얼마 빌려갔냐'고 물으며 '2월에 전부 갚겠으니 믿고 빌려줘라'고 했다. 그래서 믿음이 갔다"고 그간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준 이유를 밝혔다.
또한 증인은 화병에 대해서도 "천만 원을 호가하겠다고 생각했다"며 왕진진을 믿었다고 전했다. 그는 "나이도 있으니 나쁜 짓은 하지 않겠다고 생가했는데, 나중에 안 좋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속이 쓰려도 내색하지 않고 살았다"고 고백했다.
증인은 "피해액을 받는다면 별다른 형사 처벌은 원하지 않냐"는 변호인 측의 질문에도 "젊은 사람이 장래가 있으니 동정은 가지만, 제 3,4의 피해자는 없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날 증인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왕진진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야기를 하길 원했지만 판사의 제지를 받았다.
이어 검사는 왕진진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왕진진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왕진진)이 추후 피해 변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왕진진이 평범한 소시민이었지만 낸시랭을 만나 공인이 되었고, 계속해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어 이렇게 구형이 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된다"고 전했다
또한 변호인은 "낸시랭과 현재 피고인이 이혼한 상황에서, 피고인 역시 피해자라는 것을 감안해달라"며 선처를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왕진진 역시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는 부분은 지겠지만 과장되고 왜곡된 부분과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시간을 주시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직접 합의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다. 사회적인 시각으로 저를 안 좋게 바라보고 있고, 저평가를 당한다고 느끼고 있다. 삶을 영위하는 것이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잘못된 부분은 뉘우치겠고, 사회 활동에서 피해주지 않고 살겠다"고 다짐을 하기도 했다.
공판을 마친 후 왕진진은 계속해서 "아닌 것은 아닌 것. 해결해야할 부분은 해결하겠다. 구형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한편 왕진진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31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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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희 기자 win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