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우리나라의 경우 고소•고발 사건이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해 해마다 60여 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증거도 확보해야 하며, 인지대나 변호사 비용 등 소송제기에 따른 비용이 필요한 반면, 형사고소의 경우 고소인의 별다른 관여가 없어도 공적기관인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사건을 수사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민사소송보다 접근하기 용이한 측면이 있으며, 특히 사기와 횡령 같은 재산 범죄의 경우 상대방에게 돈을 갚도록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하여 형사고소를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괘씸하고 억울하니 일단 고소부터 하고 보자’ 는 막연한 생각으로 형사고소를 하기도 한다.
그리나 이해득실이나 혐의 인정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막연한 형사고소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형사절차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고소인에게 발생한 그 피해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권리구제 절차를 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대전 법무법인 열린마음 안순민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양날의 검과 같아 기소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고소사건의 기소 비율이 20% 내외에 불과하기 때문에 불기소 되는 경우에는 향후 진행되는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민사사건인지 형사사건인지 그 경계가 애매한 사건, 경미한 사건,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사건, 복잡하고 난해한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형사고소부터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형사고소의 필요성과 혐의 인정 가능성에 대하여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고 조언한다.
한편, 형사사건의 결과와 민사소송의 결과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다. 형사사건의 결과와 민사소송의 결과가 일치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주장, 입증 여하에 따라 형사와 민사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민사소송에서 충분한 주장, 입증이 이루어질 경우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 가능하다.
이에 대하여 안순민 변호사는 “최근에 회사와 전 대표이사 간의 분쟁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한 사건에서, 검찰은 전 대표이사의 업무 상 횡령 혐의에 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지만, 민사소송에서는 불법행위에 관한 추가적인 주장, 입증을 통해 전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형사고소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입증의 여지가 있는지, 형사와는 다른 관점에서 민사적인 책임을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조언했다.
안순민 변호사는 충남대 법학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열린마음 소속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열린마음은 대전, 세종,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종합법률로펌으로 민사, 형사, 이혼, 교통사고, 산재, 개인회생ㆍ파산, 노무 등의 법률서비스를 의뢰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김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