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방송인 김미화가 14년 전 이혼한 전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
5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김미화 전 남편 김모씨는 지난 11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법에 김미화를 상대로 1억3,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김미화가 2005년 당시 작성한 이혼조정조서에 명시돼 있는 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정조서 제8항에는 김미화가 양육권을 갖는 두 딸에 대해 매월 둘째, 넷째 주 각 토요일 오후 2시부터 24시간 동안 및 여름, 겨울방학 중 각 10일간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제10항에는 김미화와 김씨 양측이 이혼과 관련해 더 이상 과거의 일을 거론하지 않으며 위반시 1억 원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김씨 측은 김미화가 2005년 3월 이후 전화통화는 일절 하지 않은 채 철저하게 차단시켰다고 주장했다. 이혼 후 인터뷰 등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을 언급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미화 본인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미화 측 법률대리인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추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미화는 김씨와 1986년 결혼했지만 2004년 4월 김씨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상습 폭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엇갈린 입장을 보이던 두 사람은 재판부 조정에 따라 2005년 1월 7일 협의이혼했다. 당시 두 딸에 대한 친권, 양육권은 김미화가 갖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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