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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해피페이스 측 "'YG보석함'도 망하면 데뷔 무산되나" vs YG "쟁점 벗어나"

기사입력 2018.11.28 16:05 / 기사수정 2018.11.28 17:01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와 YG엔터테인먼트가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다.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이하 해피페이스)가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를 상대로 제기한 1천만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변론기일이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별관 207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원고 해피페이스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부에 11월 26일자 준비 서면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 해피페이스 측은 지난 11월 16일 첫방을 시작한 'YG보석함'을 언급했다. 해피페이스 측은 YG가 '믹스나인' 데뷔조 9명을 데뷔 시킬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YG가 지금 막 방영을 시작한 유사한 형식의 오디션 프로그램인 'YG보석함' 역시 방송이 잘 되지 않으면 데뷔시킬 의무가 없다고 말할 건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고 YG 측은 "이런 말 하는 것이 다른 생각이 있다고 본다. 쟁점도 아니고 이 사건 계약에 근거해서 계약서를 보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한다"며 "언뜻 들어보니 쟁점과 관련 없을 것 같다"고 반박했다.

결국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속행하겠다고 밝히며 내년 1월 16일을 다음 기일로 결정했다.

앞서 YG는 지난 1월 JTBC '믹스나인' 종영 후 수개월 동안 우진영을 비롯해 최종 생존한 총 9명의 연습생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결국엔 멤버들의 데뷔 무산을 알렸다.

이에 우진영의 소속사 해피페이스 측은 지난 6월 YG에 1천만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피페이스 측은 "저희가 입은 유무형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함보다는 대형 업체의 갑질에서 벗어나 한류의 본산인 대한민국 대중문화계가 건전하게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구한 상징적인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JTBC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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