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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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이슈] "연예인이라는 이유로"…차예련·휘인, '빚투' 폭로에 2차 피해

기사입력 2018.11.28 13:02 / 기사수정 2018.11.28 13:29

김주애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주애 기자] 연예인 가족으로부터 받을 빚이 있다는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같은 폭로에 의해 아픈 가정사까지 밝혀야하는 2차 피해도 연달아 발생했다. 

연예계의 '빚투' 폭로는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혐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시작됐다. 이후 "나도 연예인 가족으로부터 금전적인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하는 글들이 연이어 공개됐다.

그런 가운데 지난 27일에는 마마무 휘인의 부친 때문에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됐다. 글쓴이는 휘인의 친부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2천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휘인은 소속사 RBW를 통해 "나는 친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 친아버지는 가정에 무관심했고, 가장으로서 역할도 등한시 했다"며 "부모님은 2012년 이혼했다. 이혼 후 아버지와 떨어져서 살았지만 아버지로 인한 피해를 어머니와 내가 감당해야했다. 몇해 전 마지막 연락에도 '더 이상 피해를 주지 말아달라'고 부탁했고, 이후 몇차례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 피해 사실을 접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지만, 가족들과 상의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28일 마이데일리를 통해 차예련이 15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아온 아버지의 빚 약 10억원을 변제해 왔다는 사실이 발혀졌다. 차예련은 "아버지의 사건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웠다. 또 내 이름을 믿고 빌려줬다는 말에, 책임감을 느꼈다"며 빚을 갚아 온 이유를 말했다.

부모의 채무를 자식이 갚을 필요는 없다. 이는 연예인에게도 적용되는 일이다. 부모가 죄인이라는 이유로 자식이 비판받는 '연좌제'도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연예인은 유명하다는 이유로 부모의 빚과 죄가 고스란히 그에게 상속이 된다.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 '이미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직업이기에 이를 이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사기, 채무 불이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피해는 보상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예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되는 제 2의 휘인, 제 2의 차예련과 같은 사례는 없어져야한다.

savannah14@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주애 기자 savannah1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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