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가수 아이언(본명 정헌철)이 항소 기각 이후 아쉬움과 반성의 뜻을 밝혔다.
22일 서울 중앙지법(형사4부)에서 아이언의 전 여자친구에 대한 상해, 협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지난 2016년 아이언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성관계 도중 전 여자친구의 얼굴을 때리거나 흉기로 허벅지를 자해하며 '네가 찌른 거라 경찰에 말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선 1심에서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등을 선고했으나 양측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고 쌍방 항소에 나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 변동이 없다는 점을 들어 원심 양형을 존중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신 아이언에게 실형도 가능한 죄질임을 강조하며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있는 사과를 촉구했다.
아이언은 검정색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손을 만지작 거리며 자신의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이었다. 그는 항소심 기각 후 취재진과 만난 아이언은 "예상했던 판결이 아니다"라며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밝혔다. 아이언은 상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밝히며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특히 아이언은 "나도 내 입장에서는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사과를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나도 나름대로 지금까지는 그 친구를 배려했다. 물론 그 친구 입장에서는 내가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 친구들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곳에 글을 올렸던 것으로 아는데, 내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다. 내 친구들은 나라는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이렇게 돼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군복무 및 음악활동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의 반성의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음악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더 성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보내려 한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과 아이언이 항소심 결과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 상고의사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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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