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가수 아이언(본명 정헌철)이 실형을 면했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서관 422호법정에서 아이언의 상해, 협박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나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1심 판결인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그대로 유지한다. 실형을 면하게 됐다.
아이언은 지난 2016년 9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성관계 도중 전 여자친구의 얼굴을 때리거나 흉기로 허벅지를 자해하며 '네가 찌른 거라 경찰에 말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이언에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일종의 보복성 상해를 가한 상황이고 그 자체도 나쁘지만, 그 후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도록 해서 피해자가 그 이후의 상황에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해도 부족함이 없는 사건"이라고 죄질의 불량함을 지적했다.
다만 양형조건의 변동이 없고, 원심 양형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이번 항소를 기각하게 됐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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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