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전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이 법원에 KBO로부터 받은 선수 영구 실격처분을 무효해 달라는 소송에서 다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이동근)는 16일 이태양이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낸 영구 실격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영구 실격 제재가 과하지 않다고 판단,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과거 NC에서 뛰었던 이태양은 지난 2015년 선발 등판한 4경기에서 브로커로부터 승부조작 제안을 받고 고의 볼넷 등으로 조작에 가담한 뒤 2000만원을 대가로 수령했다는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2016년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이태양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지난해 2월 항소했으나 원심이 유지됐다. KBO는 이태양이 항소 절차를 밟던 지난해 1월 상벌위원회를 열고 야구규약 제150조 제2항에 따라 이태양을 영구 실격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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