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4 18:08
사회

합의 없는 도돌이표 학폭위, 변호사 도움 ‘절실’

기사입력 2018.11.07 14:18

김지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학생 간 다툼이 학교 내 조정 시스템으로 끝나지 않고 법정 싸움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교내에서 일어나는 다툼,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서 벌어지는 따돌림이나 말다툼이 당사자 간 합의로 끝나지 못한다면 학교 폭력으로 분류되어 무조건 학교폭력자치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학교장은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나 학교 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학폭위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회의 후 사안이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학폭위는 학교장에게 ‘학교폭력 예방법’ 에 따른 징계 조치를 내리도록 요청해야 한다. 이 법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형사 미성년자인 초등학생도 예외 없이 적용이 된다.

문제는 학폭위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서면 사과’ 를 받게 되더라도 이러한 기록이 생활기록부에 반드시 기재가 되는 것이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생활기록부에 남은 기록이 상급 학교 입시에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재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학폭위에 그치지 않고 학교 폭력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까지 불거지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학폭위 위원 중 학교 폭력 및 소년법 전문가가 많지 않고, 학폭위원의 대다수가 학부모 위원이고, 당사자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재학생의 학부모라는 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학폭위의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법무법인 공명 김민성 변호사는 “학교폭력자치위는 결국 교육의 일환” 이라고 말하며, “학교 폭력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학폭위 변호사 등 아이들의 문제를 법리적인 시각에서 풀어낼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 라고 강조했다.

현재 학폭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변혜연 변호사는 “어떠한 분쟁이든 가장 좋은 해결책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 라고 말하며, “사안이 경미하다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대동하여 학폭위 처분 전 합의나 조정을 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 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사건이 심각하고, 양측 다 감정이 격해져 학폭위의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게 될 경우,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끝없이 불복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한 실제 피해에 대한 보상과 처벌을 원하는 민•형사소송으로 사건이 커질 수 있어, 최대한 신속하게 분쟁을 마치고 합리적으로 피해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을 제공하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공명의 학폭위 변호사들은 “학교 폭력은 다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이와 학부모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준다.” 라며 “최대한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고 상처를 묻어두기 위해서는 학교 폭력 변호사에게 신속하게 조력을 구하는 것을 추천한다.” 라고 전했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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