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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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장 기각' 최종범vs"대응 계속" 구하라, 끝나지 않는 법정 공방

기사입력 2018.10.25 14:54 / 기사수정 2018.10.25 14:57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계속되는 법정 공박을 예고한 가운데 협박·상해·강요 혐의를 받았던 최종범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사건이 새 국면을 맞았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최종범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피의자가 구하라에 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얼굴 등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자 격분해 사진 등을 제보하겠다고 한 것이다"며 "피의자가 제보하려는 사진 등의 수위와 제 3자에게 그것이 유출되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소명되는 일부 피의 사실 등에 비춰바도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최종범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며 구하라와 최종범의 법정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범의 구속 영장 기각 소식과 함께 구하라의 입국 소식도 함께 알려졌다. 최근 개인적인 사유로 미국을 방문했던 구하라는 24일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는 의지도 함께 전했다.

앞서 최종범은 13일 구하라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구하라는 '쌍방 폭행이다'고 반박했다. 

최종범은 자신의 상처를 찍은 사진을 근거로 제시했고 구하라 역시 자신의 상처와 산부인과 진단서 등을 자료로 제시하며 반박했다.

이후 구하라는 "최종범이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며 성관계 동영상으로 자신을 협박했다"며 성폭력 방지 특별법 등의 위반 혐의로 최종범을 고소했다. 그러나 최종범은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고 부정했다.

이에 경찰은 최종범의 휴대전화와 USB 등을 압수 수색한 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자료를 복구했다. 또한 두 사람을 불러 대질 조사를 진행한 뒤 최종범에게 협박·상해·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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