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1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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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현장] 김현중 전 여자친구 A씨, 벌금형·무죄...형사재판은 1심과 동일

기사입력 2018.10.18 10:25 / 기사수정 2018.10.18 14:16

박소현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사기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현중 전 여자친구 A씨가 1심과 동일하게 벌금형 및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형사 소송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A씨는 형사 소송 공판 1심에서 사기미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형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 8월 항소심서는 징역 1년 4개월 실형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민사 사건에서 1심 판결과는 반대되는 결론이 나왔다"면서도 민사판결과 형사판결에서의 책임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와 관련해서 피고인에게 무죄로 선고된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양형에 관해서도 1심 판단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정에 등장한 A씨는 선고 이후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피하며 변호사와 함께 빠르게 건물을 빠져나갔다. 

지난 10일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가 김현중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항소심은 기각 돼 원소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심 선고와 같이 김현중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재판 관련 비용은 양측이 각자 부담하게 됐다. 

이로서 A씨와 김현중간의 기나긴 법정다툼도 일단락 될 것인지 관심을 끈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유산했다고 주장, 16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김현중 측은 A씨가 주장한 임신, 유산, 폭행 등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맞고소에 나선 바 있다. 

한편 김현중은 오는 24일 첫 방송을 앞둔 KBS W 새 수목드라마 '시간이 멈추는 그때'로 KBS 2TV '감격시대' 이후 4년 여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한다. 

sohyunpark@xportsnews.com /사진=엑스포츠뉴스DB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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