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가짜 뉴스로 여배우 반민정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된 이재포가 항소심에서 늘어난 형량을 선고받았다. 반민정은 "개인의 사건이 아닌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좋은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제1형사부 심리로 이재포의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2심 재판부는 이재포에게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이재포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한 달간 여배우 B 씨가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식당 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의료 사고를 빌미로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4건의 허위 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고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재포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형을 선고했지만 검찰과 이재포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언론이 가지는 힘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급속·신속한 전파력을 자신 인터넷 언론의 특성상 사후에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을 늘린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구속된 이재포의 매니저 출신 기자 A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이날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을 명령했다.
선고 직후 반민정은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은 사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짜뉴스이며 피해자의 사생활을 부각해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려는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피해자의 2차 가해에 경종을 울리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후 취재진을 만난 반민정은 이재포와 A씨로 부터 진정성있는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민정 측 대리인은 "두 사람이 합의를 위해 시간을 달라고 주장했다. 합의를 시도하긴 했으나 진정성있는 사과가 아닌 감형을 위한 합의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반민정 역시 "A씨의 경우 집행유예 상태라 연락을 취할 수 있고 가짜 뉴스에 대한 조취를 취할 수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언론사 대표의 경우 직접 연락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해 선처를 원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실제로 반민정에 대한 허위 기사를 작성했던 코리아 데일리 뉴스는 선고 공판 직전 반민정에 대한 사과와 함께 폐업절차를 밟고 있음을 알렸다.
현재 조덕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조덕제 측이 SNS와 유튜브를 통해 여러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반민정 측도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반민정 측 대리인은 "현재 남양주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한 상태다. 지속적으로 자료를 모아 추가적인 2차 가해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반민정은 "이 사건이 한 개인의 사건이 아닌 좋은 선례가 될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의 가십거리가 아닌 영화계에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가짜뉴스에 대해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시발점이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KBS 2TV, 이덕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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