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7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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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현장] '가짜뉴스 배포' 이재포,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전 매니저도 징역

기사입력 2018.10.04 16:00 / 기사수정 2018.10.04 16:03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가짜뉴스를 배포해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됐던 방송인 겸 기자 이재포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4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제1형사부 심리로 이재포의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재포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는 명예 훼손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해당 기사는 재판 참고자료까지 사용되며 피해자의 진정성에 관련된 의심까지 만들어 냈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지 못했고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언론이 가지는 힘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 특히 급속·신속한 전파력을 가진 인터넷 언론의 특성  상 사후에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기사를 같은 혐의로 구속된 이재포의 매니저 출신 기자 A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이날 법정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됐다.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한 달간 여배우 B 씨가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식당 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의료 사고를 빌미로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4건의 허위 기사를 작성했다.

공판 직후 '여배우 B' 반민정은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은 단순한 기사 오보로 인한 명예훼손사건이 아니다며 "이 사건이 성폭력 피해자 대상의 2차 가해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방송화면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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