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30 01:12
연예

[엑's 이슈] '암수살인' 상영 금지 소송 취하…남은 것은 관객과의 만남

기사입력 2018.10.01 11:16 / 기사수정 2018.10.01 11:52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영화 '암수살인'(감독 김태균)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이 취하되면서, 영화는 10월 3일 예정대로 개봉해 관객들을 만나게 됐다.

1일 '암수살인' 속 살인 사건의 실제 피해자 유족 측의 법률대리인 유앤아이파트너스 측은 "9월 30일 저녁, 영화 제작사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영화 제작사(주식회사 필름295)가 직접 찾아와 제작과정에서 충분하게 배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를 했고, 유가족은 늦었지만 제작진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유가족은 영화 '암수살인'에 관해 다른 유가족들이 상영을 원하고 있고, 본 영화가 암수살인 범죄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영화 제작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 사과한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했다. 이에 유가족은 부디 다른 암수범죄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가처분 소송을 조건없이 취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족 측은 '암수살인'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사건을 거의 동일하게 재연하며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고, 이 과정에서제작사 측의 어떠한 동의를 구하는 과정도 없었다며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제작사 측은 지난 달 21일, "영화가 모티브로 한 실화의 피해자 유가족 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며 "범죄실화극이라는 영화 장르의 특성상 '암수살인'은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었으며 암수범죄를 파헤치는 형사를 중심으로 제작됐다. 특정 피해자를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은 관객들이 실제인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제작과정에서 제거하고 최대한 각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분들이 상처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해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한 제작사는 "늦었지만 제작사는 실제 피해자의 유가족 분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치겠으며, 앞으로 마케팅 및 홍보 과정에서도 유가족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고 입장을 전한 바 있다.

9월 27일에는 "'암수살인'이 예정대로 상영돼야 한다"는 또 다른 실제 피해자 유족의 의견도 전해졌다.

또 다른 피해자의 아들이라고 밝힌 A씨는 SNS를 통해 "우선 밝혀진 다른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합니다.제가 이 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영화는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2012년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할 때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어머니의 피해사실에 대해서 거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큰 상처였습니다"라며 "하지만 용기를 내어 촬영을 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누구도 눈길 주지 않은 사건에 주목해 결국 밝혀 내셨던 형사님과 같은 분들이 세상에 알려지길 바라서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9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암수살인' 상영급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이 열려 유족 측과 제작사 측이 서로 다른 입장을 전하며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이후 9월 30일, 유족 측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암수살인'은 3일 관객과의 만남을 기다리게 됐다.

배우 김윤석과 주지훈 등이 출연한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개봉 전 열린 시사회 등을 통해 일찌감치 '잘 만들어진 영화'라는 호평을 얻어왔다. 개봉을 이틀 앞둔 1일 현재 12.4%(오전 11시 30분, 영진위 통합전산망 기준)의 실시간 예매율을 기록하며 개봉 후 성적에 대한 관심을 함께 높이고 있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쇼박스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