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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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살인' 피해자 유가족 측, 상영금지 가처분신청 취소 "사과 받았다"

기사입력 2018.10.01 09:52 / 기사수정 2018.10.01 09:52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영화 '암수살인'(감독 김태균)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이 취하됐다.

1일 '암수살인' 속 살인 사건의 실제 피해자 유족 측은 "9월 30일 저녁, 영화 제작사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영화 제작사(주식회사 필름295)가 직접 찾아와 제작과정에서 충분하게 배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를 했고, 유가족은 늦었지만 제작진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유가족은 영화 '암수살인'에 관하여 다른 유가족들이 상영을 원하고 있고, 본 영화가 암수살인 범죄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영화 제작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 사과한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했다. 이에 유가족은 부디 다른 암수범죄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가처분 소송을 조건없이 취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배우 김윤석과 주지훈 등이 출연한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

앞서 유족 측은 '암수살인'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사건을 거의 동일하게 재연하며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고, 이 과정에서제작사 측의 어떠한 동의를 구하는 과정도 없었다며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어 지난 달 28일 가처분 소송 심문 기일이 열려 유족 측과 제작사 측의 입장이 대립을 이루기도 했다.

유족 측에서 소송을 취하하면서, '암수살인'은 오는 10월 3일 예정대로 개봉하게 된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쇼박스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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